서울 부동산 시장 대변화! 강남·용산 아파트 거래,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뿐만 아니라 용산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아파트 매매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 전체 면적의 27%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무엇이 달라지나?서울시는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시장 변동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강남구 개포동·도곡동, 서초구 반포동, 송파구 신천동, 용산구 한남동..
202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