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당시 투자은행이 상업은행보다 큰 타격을 입자, 정책 당국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은행은 연방준비제도(연준)에서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투자은행은 그러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연준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상업은행의 예금자는 FDIC(연방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호되지만, 투자은행에 대한 대출과 투자는 별다른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대형 투자은행들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기업어음을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재무부도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험을 제공하여 위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특히 2008년 3월, 연준은 재무부와 협의하여 JP모건체이스가 파산 위기에 있던 투자은행 베어스턴스를 인수하도록 결정했는데, 이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연준은 베어스턴스의 부실 자산인 주택저당증권(MBS)을 떠안는 과정에서 JP모건체이스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최대 290억 달러까지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향후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도록 방치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연준은 며칠 지나지 않아 AIG라는 보험회사에 대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국유화하고, 80% 지분을 확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준, FDIC, 재무부는 리먼브라더스를 제외한 모든 대형 금융기관을 구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월스트리트 구제금융"이라는 비판이 의회로부터 제기되었고, 이를 계기로 2010년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연준, FDIC, 재무부가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최소화하면서 대형 금융기업의 자산을 매각해 서서히 청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전에는 FDIC가 상업은행에 한해 청산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법은 대형 금융기업에 대해서도 구제와 파산 이외의 세 번째 옵션을 제공하여 대마불사 정책을 억제하고자 했습니다. FDIC 의장 베어는 이 법안으로 인해 대형 금융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일부 투자자들이 소형 금융기업으로 자금을 옮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법의 시행 결과에 따라 대형 금융기업이 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야 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다만 이 법안의 실제 효과는 규제 당국의 시행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금융 위기 이전의 대공황 시기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시기 의회는 은행 간 과도한 경쟁을 억제해 은행이 무리하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은행 간 경쟁을 억제함으로써 은행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오히려 금융 시장 내 다른 경쟁을 촉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1933년 은행법에 도입된 "레귤레이션 Q"는 요구불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정기예금과 저축예금의 이자율에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이는 은행 간의 과도한 예금 유치를 막고자 하는 목적이었지만, 은행은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등 혁신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시장 금리가 레귤레이션 Q의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제한되자 대기업과 부유한 개인들은 은행에서 자금을 빼내 국채, 기업어음, 환매조건부채권 등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MMF(머니마켓펀드)의 도입은 기업들에게도 자금 조달의 새로운 경로를 제공했고, 기업들은 은행 대출 대신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은행의 수익성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금융 시장에서 은행이 제공하는 역할이 줄어드는 "탈중개화" 현상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레귤레이션 Q를 피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961년에 씨티은행이 도입한 6개월 만기 양도성 예금(CD)은 최소 가입 금액이 높아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았고, 기업어음과 경쟁할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또한, 요구불예금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자를 지급하는 "NOW 계정"도 개발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레귤레이션 Q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은행들을 위해 "예금기관 규제완화 및 통화규제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단계적으로 레귤레이션 Q를 폐지하고 NOW 및 ATS 계정을 공식적으로 허용했습니다. 1982년에는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도 도입되었는데, MMDA는 FDIC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지급준비금을 보유할 필요가 없고, 예금자들이 월 6회까지 수표를 발행할 수 있어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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